대법관 후보자 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정당', '85만 원 접대 검사 면직 가혹'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1년에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의 판결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오석준 후보자와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도 드러났고, 또 2013년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 개요
버스기사 김씨는 2010년 9월에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 중 한 명으로부터 요금 6,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김 씨는 운행일지에 '6,000원'이라고 적고 잔돈 400원을 호주머니에 챙겼다. 또 같은 해 화엄사발 전주행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낸 요금 6,400원에서 잔돈 400원을 똑같이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동료기사 양모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금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챙긴 잔돈은 자판기 커피를 사 먹는 데 사용되었다.
김씨와 양 모 씨의 커피값 횡령은 CCTV 판독으로 발각되었다. 잔돈이 맞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버스 회사는 버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고, 결국 김 씨와 양 씨의 잔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측은 이후 10월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김 씨와 양 씨를 해고했고, 그들은 10년 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버스 기사들이 잔돈으로 커피값을 쓰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억울한 생각이 든 김 씨 등은 2011년에 각각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 제1부 당시 오석준 (현 대법관 후보자) 부장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버스기사 김 씨와 양 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 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 동정 여론
이 사건 판결로 인해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11년 10월 경남 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 해 1월부터 8월까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직무유기 등으로 검거된 공무원 64명 가운데 1명만이 구속되고 나머지 63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 전 해인 2010년에도 검거된 공무원 195명 가운데 5명만 구속되고 19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2011년 5월에는 법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보조금 844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의 배경은 '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인 대학교수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디 ‘작은**’도 “800원을 가지고 간 것도 분명 도둑질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정직한 나라인가?”라며 “수조 원을 횡령한 자격도 안 되는 외국계 회사(엄밀히 사기죄)에는 아무 말 못 하고 다 주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free******은 “난 내 눈을 의심했다. 800만 원인가 하고. 근데 800원 횡령에 버스기사를 해임하는 게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 과연 사실이었다.”라며 “저들 법원은 몇 억, 몇 조는 횡령 감이 안되고 몇 백원은 횡령감이 되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커피 먹으려 단 800원 슬쩍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의 판결. 그보다 몇 천배 슬쩍한 유명한 분들은 더 기세 등등한데…”(@mh***), 1000원 훔쳤으면 사형시켰겠네”(@ig****), “못된 판사. 아주 장발장 공화국을 만들어라”(@eco*****), “힘없는 서민에겐 포청천이요.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겐 물청천이로다”
2013년 B검사 면직 징계 취소 소송 판결 내용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고, B 검사는 징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라고 했다. 또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B 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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