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7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정진웅 연구위원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독직폭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더럽힌다는 의미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일반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는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등에 의해 절차와 적용이 정해져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독직폭행의 법률적 근거
형법 제 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발단은 채널A사건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사건)
2020년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이다.
※ 왜 이철 대표인가? 이철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이 주도해서 만든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역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철 대표의 사기 사건에 유시민 이사장도 연류되었을꺼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고,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철 대표에게 접근 가족들마저 협박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채널A는 이동재 기자의 윤리위반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냈으며, 이동재 기자는 해고되었다. 이때 윤석열, 추미애 대립구도와 맞물려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승우 기자만 기소되었다.
이동재 기자는 1심에서 무죄는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 현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 검사 독직폭행 기소
위의 채널A사건을 조사 중,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를 시도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전 형사 1 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동훈 측 주장
갑자기 소파 건너편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의 몸에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렸다고 주장
수사팀 주장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어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몸싸움은 이후에도 계속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실랑이를 벌렸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장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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