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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대상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지정했다.
▣ 모아타운 선정 결과
▣ 모아타운 진행과정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투기방지 대책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 추가 공모 일정
서울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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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분류 전체보기] - 오세훈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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