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창업 어떻게 하나
코로나 이전 방송에서 윤여정의 '윤식당'이나, 차승원 유해진의 '스페인 하숙'등 체험 예능이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물론 출연진들이 예능에서 보기 힘든 유명 배우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외국인 친구들과 지내면서 수익도 내는 그런 삶을 꿈꿔 왔을 것이다. 그런 꿈을 방송에서 실현해 보여주는 것만으로 대리 만족을 얻지 않았나 싶다.
아마 에어비앤비가 그 로망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빈방을 외국인들에게 빌려주면서 친구도 되고 수익도 낼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사업 초기나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는 우후죽순으로 에어비앤비가 무법천지였습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서도 운영하고, 공동주택에서도 운영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불법으로 운영하다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니 꼭 잘 알아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경우.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에어비앤비 사이트'등을 통해 숙박을 제공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3.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주택'이란?
도시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즉 호스트는 대상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주택이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이 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구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 소화기 1대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난방시설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시 주의사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들의 동의도 필요한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서와 해당 라인의 입주민 동의서 50% 이상 (상·하·좌·우는 반드시 포함)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개시 전에 관할 구청에 신청, 등록하면 된다.
1. 사업계획서 (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 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 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 : 숙박 이외의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 투숙객 관리계획 : 숙박일지 작성 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진술서(공증 필수)와 신청인의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공관 영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권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사용권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도시민박업 운영에 대한 동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입주민 동의서 (사업장이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허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예전보다 등록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지만, 이전에는 월세나 전세로 방을 구해 에어비앤비를 했었다면 요즘은 다가구를 통으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합법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고 노동대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 사업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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