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지원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국민건강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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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 ~ 7월 7일 오후 6시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선정인원 : 총 2만명.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지원제 외 대상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 가능
○ 선정·발표일 : 2022년 8월 말일
○ 지원금 지급일 : 2022년 10월부터 시작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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