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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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by dkslsiem&&I*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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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국민건강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

yoonsmagazine.tistory.com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 ~ 7월 7일 오후 6시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선정인원 : 총 2만명.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원제 외 대상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 가능

 

선정·발표일 : 2022년 8월 말일

 

지원금 지급일 : 2022년 10월부터 시작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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