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dkslsiem&&I* 2022. 6. 7.
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만 18~34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부모, 배우자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복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18세 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부양의부자의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반대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 ~ 6. 24.()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또는 3)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