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만 18~34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부모, 배우자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복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부양의부자의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반대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7,000 | 154 | 128 | 192 | 227 | 307 | 269 | 334 | 313 | 260 | 244 | 339 | 346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41 | 289 | 274 | 412 | 285 | 211 | 275 | 296 | 458 | 212 | 282 | 354 | 298 |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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