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내용을 알아보자!! 핵심만 정리
경제계는 21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사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 0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②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신설
①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개편
②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③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④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 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②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③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④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완화
금융시장 활성화
▣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①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②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 상향 및 과세기준 완화
③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3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본 방향 0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①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②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③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 20만원으로 확대
▣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①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②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
③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
▣ 월세 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제 지원 확대
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 상향
②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 확대
③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④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 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② 현행 일반 150% ·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
기본 방향 03. 조세 인프라 확충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①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②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③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대상
④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①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② 600달러(기본) + 술 1병 (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 + 술 2병 (2ℓ, 400달러 이하), 담배는 동일
③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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