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과정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 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다.
노·사 양측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다.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바로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도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여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간신히 가결되었다.
최저임금안의 근거
'22년 경제성장률 저낭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5.5%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노사측 반응
근로자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인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측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류기정 전무는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 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전에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상 아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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