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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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by dkslsiem&&I*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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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2.7.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01.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통행권 우선

02.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개정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03.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04. 도로교통법 제28조의 2 (보행자우선도로 속도 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05. 도로교통법 제38조 (회전교차로 진입 출시 방향지시기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06. 도로교통법 제160조 (영상매체 기록에 의한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13개의 추가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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