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기수급자 (1~5차 긴급공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1.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0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3.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5.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 ~ '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방법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6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 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는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4.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5. [소상공인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 6.8(수) 09:00 ~ 6.13(월) 18:00
- 방문신청 :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6.8)에 문자로 안내
2. 방문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방법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1.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2.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 (월) 09:00 ~ 6월 17일(금) 18:00
3.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제출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불인정)
4.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7월 말경 예정)
중복수급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신규신청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제외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특고 · 프리랜서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사업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내용
200만원
요건충족증빙서류
1.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통장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3.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 '22.4월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비교대상기간 : ① '21.3월, ② '21.4월, ③ '21.10월, ④ '21.11월, ① '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⑥ '20년 월평균 소득 ('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 (세전소득기준)
-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만 가능)
2. 현장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 (금) 18:00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신청 첫 이틀 (6.27~28.)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6월 27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6월 28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0
6월 29일(수)~7월 1일(금) 누구나 신청 가능
우선순위
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2.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 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3.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이의신청
1.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2.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중복수급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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