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 송치'의 뜻은?
기소의견 송치 · 불기소의견 송치란?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와 이해관계인의 고발, 혹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시작하게 된다. 보통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의 연락으로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낼 때 형사 사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보낸다.
기소의견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
피의자를 조사한 관계기관은 기소·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 관계자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반대로 사건 관계자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게 된다.
여기서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또 '송치'는 법률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을 말한다.
불기소의견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나이 등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중지(피의자의 행방 묘연)'으로 나눈다.
송치 후 검찰청에서는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보내 온 수사자료와 의견서를 확인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담당 수사관의 의견서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수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모든 수사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견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재수사나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보내온 수사자료를 보고 피의자의 처벌 여부와 약식명령을 할지, 실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재수사를 요청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사건을 인수받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담당 수사관의 의견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한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했다는 것은 절대 좋은 내용은 아니다.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돌이켜 보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진술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영향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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