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D4'가 무엇이길래, 민간 연구원 고발 한 안철수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이 국가 부채 관련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한 연구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022.08.16 - [분류 전체보기] -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의 뜻은?
대통령 선거를 두달 앞두던 1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국가재정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 연구원 사이의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핵심은 국가 부채 개념인 'D4'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이다. 이 연구원은 'D4'부채 개념을 두고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지적하는 반면 안후보측은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라며 맞서고 있다.
안철수 대선후보 발언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는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 "국가부채가 D1, D2, D3, D4가 있잖아요, D1은 국가채무고요.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D3는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발언
"안철수 후보는 국가부채를 D1가 있고 D2, D3, D4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한 거고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은 'D4'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이상민 연구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다. 5개월간 경찰 수사 후 얼마 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먼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IMF에서 분류한 국가부채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양측 모두 알파벳 D에 숫자를 붙여 나누는 건 같으나 규정 내용은 완전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D1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로 규정하고, D2를 D1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하고, D3는 D2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개념으로 부채를 진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IMF는 D1을 채무증권과 대출채무, D2는 D1에 통화와 예금 등을 더하고, D3는 D2에 미지급 계정을 D4는 D3에 연금 부채 등을 더한 걸 의미한다. IMF의 국가부채 분류기준은 부채의 수단을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는 정말로 IMF에서 사용되는 분류기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하면서 설명한 D1~D3는 부채를 지고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기획재정부의 개념을 사용했으면서 여기에 D4를 덧붙이면서 IMF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부채의 수단을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강조해 온 D4는 '연금충당부채' 또는 '연금수지 적자'인데 이것도 IMF의 D4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민 위원의 지적이다. 연금충당부채 또는 연금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상 지출액을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보험의 보험금이다. 연금수지 적자는 현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금계정 대비 지출이 커졌을 때 그 폭을 가리킨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개발한 D1, D2, D3, 및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개념과 IMF에서 말하는 D1, D2, D3, D4 개념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동명이개념’”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의 D4 개념은) 기재부의 D1, D2, D3에 갑자기 IMF의 D4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만든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애초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 자체가 착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기소의견 송치가 유무죄를 바로 다루진 않지만, 이위원은 여당의 유력의원이 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바로 수사 종결 내기가 부담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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