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을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국토부는 6월 30일 문제인 정부 시절 부동산의 주요 정책이었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규제지역의 지정 효과
규제지역은 규제의 대상, 범위, 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금융·세제·청약 등 전방위로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다.
02. 규제지역 해제 지역
새 정부는 7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조정대상지역 전남 여수 등 11곳이 해제된다.
03.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규제가 풀린다.
40%까지 줄어든 LTV(담보인정비율)는 70%로 늘어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느슨해진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분양가 9억원 초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취지에 맞춰 전매제한 요건이 소급 적용된다." 고 말했다. 지방에서 최대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 단지의 경우 없어진다.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고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하는 규제이고, 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이다.
세무사들은 증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택을 많이 볼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증여세 취득세가 12%에서 3.5%로 확 내려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5억이고 시세가 5억 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비교해 보면 올해는 각 1,255만 원(공시 가격)과 4,200만 원(시세)인데 내년부터는 1,750만 원과 6,000만 원이다.
※ 증여 취득세 기준은 올해까지 공시 가격 기준이고 내년부터는 시세로 올라간다.
04. 규제지역 해제 주의할 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2중 규제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된 곳은 완전히 규제가 풀린 게 아니다.
대구시 수성고, 대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5곳이다.
대출, 청약규제만 조금 느슨해진다는 의미이다. LTV가 9억 원 이하에서 40% → 50%로 올라가고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비사업 규제는 사라지고 세제 규제는 그대로이니 잘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면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12억 한도)의 조건인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뀐다.
하지만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산 주택이다. 이 주택은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 세무사는"관련 법령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2년 거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고 싶은데 거주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지난달 발효한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된다.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하면 2년 거주 인정을 받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2022.07.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해제 발표 지역은 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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