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지역 해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주택가격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아직 잔존하며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등이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지방권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 발표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세종시는 현재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판단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지역말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도 없는 도서지역도 지정됨에 따라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제부도)
'22년 7월 5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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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분류 전체보기]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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