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정의)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지난해 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역사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고 대규모 인접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하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지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 버블세븐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 용인시 수지구
그러나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폭등하는 효과를 냈다. 그 후 대 침체가 오고 나서야 집값이 안정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2월 12일 마지막 남았던 투기과열지구 강남3구를 해제했다.
그 이후로 6년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없었다가 박근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기 시작, 2017년 문제인 정부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재 시행하게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금융]
· LTV : 9억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 원 구간 50% (최대 20% 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최대2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오피스텔(100실 이상)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짧은 기간)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85㎡이하 100% , 초과 50%)
· 재당첨 제한 (10년)
·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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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2022.07.01 - [분류 전체보기] -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 해제 발표 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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