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정의)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열지역
- 해당지역의 3개월 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해당지역의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축지역
- 6개월 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는?
[금융]
· LTV :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 원 이하 70%, 5~8억 원 구간 60% (최대 20% 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 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 주택+20% p, 3 주택+30% p)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2년 이내 양도)
·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100실 이상)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짧은 기간)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85㎡이하 75% , 초과 30%)
· 재당첨 제한 (7년)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1 주택)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더 불리한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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