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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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by dkslsiem&&I*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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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임대차시장 안정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2년이 되는 22년 8월 4일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했는데, '전세금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그리고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은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 3억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대출한도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최대 12%인데, 이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5%로, 5,500만 원~7,000만 원은 10%에서 12%로 연내 높아질 예정이다.

 

▶ 임대주택 공급 

서울·수도권의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된 주택에만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 이전에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를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조치한다.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 세제 정상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20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요건도 구체화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그리고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증여나 상속,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금융 정상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인 LTV를  80% 완화한다.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는 1억 원 한도에서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산정방식도 개선하며,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가능했던 '체증식 상환방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도입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 매월 원리금 증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액 요건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며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내 마련한다.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를 발굴,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 계획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마련, 청년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 도입방안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계획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시장의 신규 공급이 시급하게 이뤄지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의 목표는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비 대출이자, 총회 운영비등을 각자의 방식을 통해 분양가에 반영해 책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재비의 경우 상위 자재인 레미콘, 철근 2개 또는 하위자 재인 유리, 마루, 거푸집의 상승률 합을 각각 15%, 30% 이상일 경우 비정기적으로 건축 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거래 감소, 집값 하락 요인들이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식어가는 분위기이다.

 

6월 30일 국토부는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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